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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주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이어 제주주민자치연대도 13일 논평을 내고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고 질타했다.

 

주민연대는 “우근민 도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이다”면서 “잘못된 권력의 실체가 민낯으로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제주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공론화됐을 뿐이다. 도민들의 훼손된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고 쏘아붙였다.

 

주민연대는 이어 “우근민 도지사와 한동주 전 시장이 망신당한 것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동주 전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서귀포시민, 제주도민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참회다”고 주장했다.

 

주민연대는 “소송은 자유이지만 최소한 전 서귀포시장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전에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싸우기 바란다”고 한 전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보이고 싶고 정정당당하다면 서귀포시장에서 직위해제 시킨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직위해제 철회를 위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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