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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22일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다.

 

지정유형은 ‘기타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이 가능한 유형이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1년 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말 중앙부처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제주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마트 운영수익의 삼분의 이(2/3)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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