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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 제주자치행정 단상(5) ··· 자본주의 제국의 약점을 채우는 섹터

 

지난 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인적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 체제 하에서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새로운 경제모델’, 즉 ‘사회적 경제’ 모델이 시민의 삶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새로운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한 사람이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의결권도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로 이뤄진다. 즉,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지분 크기가 권한을 좌우하는 상법상 기업과 다르다. 이익증진, 동질성 및 호혜와 배려, 협력원칙이 주된 운영 원칙이 적용되고, 사업잉여금도 10% 이상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가진 인적 결사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기업과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차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회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가져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이 수긍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즉,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 원칙을 우선 준수하고, 시장요구에 부응하여 경쟁을 수용하고 다른 조합 또는 다른 회사기업 등으로부터의 경쟁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통하여 사회공동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단체의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인간적 사회 문제에의 참여, 사회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 고용과 사업에 있어서 인종적ㆍ종교적 차별의 배제, 비조합원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 운영, 빈곤층에 대한 관심, 공평하고 공정한 고용주로서 역할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예컨대 육아나 교육, 돌봄 등 주로 복지 관련 영역에서 기부와 봉사 등을 조직화·체계화해 나눔 실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기업 등 회사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북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생활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150년 이상의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연계되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주택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도 필요성에 입각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보다 규모가 크고 탄탄한 구조로 조직화된 협동조합 형태로 영리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결사체로서 상당히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며 자본주의적 방법을 다소 무시하는 사회적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위의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 전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영리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사회적 목적을 등한시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오래 존속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그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유용성은 어는 정도인가?

 

최근 스페인·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위기로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그나마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유지한 결과 상당수 국민이 소득과 일자리를 지켜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협동조합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등록된 협동조합단체는 전 세계 94개국 249개 조직으로 140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원 수도 10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은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생업영역이 순전히 회사기업 형태로 유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만 교수는 자본주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의 불쾌한 측면들, 즉 불평등과 실업, 불공정 등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금 자신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다른 그럴듯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아직 자본주의 제국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또 다른 이데올로기 또 다른 꿈들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만약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그 대안은 생각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본주의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아니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 상황에서 대다수의 자본주의 제국은 하나 또는 두 부문이 아주 작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적인 부문이 해당 국가의 경제 질서를 압도하는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공기업이나 사기업과 함께 협동조합이 각국의 핵심적인 경제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3자가 함께 한 나라의 경제전체를 부분 섹터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기업ㆍ사기업 부문과 협동조합 부문 중 어느 한 부문도 독자적으로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특정 국가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회질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세 부문이 함께 나란히 작동하여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의 힘으로 달성 가능한 최선의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의 유용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컨대 대리운전자, 동네 슈퍼·미용실 주인, 막걸리 제조업자, 친환경 농업인, 출판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영세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의 결성을 통하여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게다가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중심이 된 인적 결사(結社)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즉, 협동조합이라는 다윗들이 힘을 모아 대처함으로써 골리앗인 국내외 대형업체나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보호와 배려 하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나 역기능 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부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을 뿐이다.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각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협동조합이 여타 공ㆍ사기업과 경제의 핵심단위로서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열린 길을 보다 넓게 확장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은 전적으로 행정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행정 또는 주민의 의식 변화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전문기관이 세워져야 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조율할 정부 차원의 기구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할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행정은 협동조합의 의미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 존중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공동체에 뿌리내리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백승주는?

 

=제주 출생. 행정ㆍ지방자치 및 지역개발전문가ㆍ협동조합이론가다. 1981년부터 20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본사)에서 기획법무ㆍ조사연구ㆍ자금운용ㆍ교육연수분야에서 근무했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행정계획법 전공)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전에는 특별연구원으로 1년간 독일 레겐스부르그(Regensburg)대학에서 행정계획법을, 학위취득 후에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에서 행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각각 연구하였다. 10여년 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학부)에서 법학통론ㆍ행정법ㆍ토지공법을 각각 강의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학부 및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서 도시관계행정법(상/하)ㆍ행정학원론ㆍ환경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무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령ㆍ지방경제론ㆍ지역개발론ㆍ지역복지론ㆍ지방자치쟁송법 등을 강의하고 있고,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회장, 재경대정포럼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개발전문가로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의 미얀마 지역개발 사전타당성 전문조사단 일원으로 현지 출장한 바 있다.

 

주요저서로는 토지공법강의(제3판)ㆍ지방재정과 지방세법ㆍ행정법총론강의(이상 2009년), 지방자치쟁송법(제2판)ㆍ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이상 2010년), 도시관계행정법(상/하, 2011년), 행정법기본이론강의ㆍ 행정입법과 자치입법론(이상 2012년), 환경공법(공저, 2013년) 등 17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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