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관음사 연못 주변에 100~200년생으로 추정되는 삼나무와 졸참나무 등 20그루가 베어졌다.
그런데 이들 나무 중 절반가량이 임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야의 나무를 벌채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음사 경내는 종교용지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임야여서 제주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종교용지 외인 임야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벌목 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하려는 것이다.
시는 GPS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측량을 한 결과 10그루 정도가 임야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확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량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지적공사의 측량을 통해 임야에 있는 나무가 잘려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음사 측에서는 시에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져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잘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음사 측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음사 경내에 있는 제주도 지정 문화재 51호인 제주왕벚나무 농약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동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