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가 고법 항소심에서 승소한 김상진 교사의 원직 복직과 교육청의 추가 법적 대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지부장들을 모두 해임 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그동안 숱하게 열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해임이 정당했다는 판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해임된 지 3년 5개월이 되는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해 “천직으로 알고 지내왔던 교단을 떠나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4일 정도 남은 도교육청의 상고기한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상고를 하지 않을 것임’을 김상진 전 지부장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만약에 있을 도교육청의 상고에 대해서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의 극치로 간주할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8일 광주고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9년 해임됐던 김상진 교사(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1심에 이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을 위한 상고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청이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