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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시청이 사업단과 시공업체의 편들고 말았다”

 

10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유감을 표했다.

 

강정마을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장의 비산먼지 감시 및 강정천 하천오염 감시를 위한 사무실로 쓰기 위해 점용사용허가를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서귀포 시청이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너무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 원칙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을회는 이점을 들며 “그럼에도 서귀포 시청은 끝내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시공업체의 편을 들고 말았다”며 “행정대집행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묵살하며 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이유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강정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법률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루 말 할 나위 없이 받아 온 것은 정치권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탁수에 의해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고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이를 감시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천막을 대집행 해버린 것은 지역주민의 삶을 돌봐야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을회는 이어 “더구나 행정대집행 과정이 군사작전처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며 경찰의 “투입으로 주민들이 하나 둘 끌려나오기 시작하면서 천막은 고립됐고 끝내 철거 됐다. 그리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연행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는 경찰력이 대거 투입돼 천막 강제철거를 도왔다.

 

마을회는 “물론 대집행에 저항 한 것은 맞으나 서귀포시청의 업무에 저항 했다고 해서 경찰이 연행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서귀포 시청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원했거나 고발조치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은 서귀포 경찰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마을회는 “탄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불법한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저항해 나갈 것”이라며 “또 행정과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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