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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움직임에 주민 추락…강정마을 제공 동영상서 드러나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 한명이 다리 밑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경찰의 몸이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발을 헛디뎠다고 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10일 오전 9시55분쯤 해군기지 반대 농성 천막이 철거된 곳에 화단을 조성하려는 서귀포시청 직원과 반대 측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 오전 10시 15분쯤 반대 측 주민 김모(39·여)씨가 난간에 앉았다가 경찰과 부딪치면서 약 5m 아래의 강정천으로 떨어졌다.

 

강정마을회가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들은 하천 석축 위 난간 쪽으로 활동가와 주민 등 6명을 고립시켰다. 활동가들은 모두 석축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였다.

 

활동가들과 경찰은 서로 언쟁을 벌이던 도중 한 경찰관이 좌우로 움직이던 중 피해자 김씨와 부딪치더니 하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옆에 있던 활동가와 경찰이 김씨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

 

순간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 경찰관이 하천 아래로 긴급히 뛰어 내려갔다.

 

김씨는 인근에 대기 중이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 측은 “김씨에게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혼자 발을 헛디뎌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경찰은 김씨에게 아무런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김씨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경찰이 해명은 거짓임이 들통났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이 어깨로 주민 김씨를 밀어 추락했다”며 “복부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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