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봄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친다.

 

도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각종 단체 대표자 등에게 관광·행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해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는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반유권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신고=064-723-3939, 국번없이 1390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