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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5일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 위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 강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시 모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를 운영하던 강씨는 2008년 4월 양모씨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36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7월 서귀포시 한 음식점을 인수해 그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제주해군기지 케이슨 제작현장에서 ‘함바집’(현장식당)을 운영한다며 양씨로부터 2011년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6억54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함바식당 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자 평소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모씨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5억365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4명에게 12억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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