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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배심원 전원 유죄·징역3년 의견제시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텍 등을 제거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의 절도)로 기소된 박모씨(47, 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배심원 전원 유죄의견과 함께 징역 3년의 양형의견도 제시했다.

 

박씨는 지난 9월9일과 11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대형마트에서 물품에 붙은 난방지 텍과 바코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갑과 속옷, 과일, 지갑, 구두 등에 38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11일 트렁크가방과 과일 등 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방법으로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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