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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호 '월평도시골협동조합' 탄생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뒤 제주 1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제주도는 31일 도내 최초로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이 신청한 제1호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이사장 오경식)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 젊은 청년들과 마을 지역 주민들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은 조합원 8명으로, 마을회장, 연합청년회장, 도시에서 이주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됐다. 마을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올레코스(7코스 종점) 이용객 대상으로 한 휴게음식점 운영, 마을에서 생산된 한라봉·감귤·백합 등 농산물 인터넷 판매, 빈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마을밴드, 풍물패 등)운영이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의 설립 출자금은 320만원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설립 안내상담센터’를 설치해 협동조합 상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농협·수협 등)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지만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가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대두돼 제정됐다.

 

기존법인(주식회사·사단법인 등)과 다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행위·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개의 법인격 부여,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 가입자격은 제한,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주체별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해 편의 증가, 생산자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근로자는 고용불안정 문제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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