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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설면적이 430㎡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 440곳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연말까지 실내 공기중 석면 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들 소규모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시설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2년마다 1차례씩 공기중 석면을 자가측정해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의 공기 중 석면 잔류 정도를 조사해 허용기준(㏄당 0.01개 이하)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석면 발생 가능성이 큰 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한다.

 

석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건축 시기와 석면 자재 사용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석면 잔류 원인을 찾아내 친환경 자재로 바꾸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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