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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지자체 재정부담"…택시업계 "총파업 투쟁"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2일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再議)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일본·영국 등 외국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여객선과 항공기 등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임 실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택시까지 포함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버스지원체계를 보면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약 80%)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임 총리실장은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회에서 다시 택시법을 통과시키려면 재석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많은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어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정된 택시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의 당선 후에도 국회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4개 단체 소속 전국 25만여대 택시의 운행중단과 전국 주요 지점에서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집회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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