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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뒤늦게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본안 소송 판결 전 가능"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됐던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가 재개됐다.

 

제주도는 15일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9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양식장업주 좌모(57·여)씨 등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공사 정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전이라도 항만공사 시행고시에 근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처분의 집행으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내고 공사를 재개했다.

 

제주도 항만개발과는 "2012년 9월 4일자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근거한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단서 조항에 의거해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항만공사 시행 사실을 고시해야 함에도 지난해 3월 5일 공사를 착공하고도 6개월 뒤인 2012년 9월 4일에야 뒤늦게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실시, 문제가 됐다.

항만법 제9조 제6항에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도는 공사 착공 이전에 고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행정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처리'를 근거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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