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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총수 10%인 4만4752명 서명 받아야

제주도는 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44만7518명(외국인 418명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4만8756명, 조례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44만8672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4만475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인 3만739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조례제정·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인 2244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지난 2005년 7월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투표율은 36.7%로 나타났다.

 

2009년 8월엔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김태환 도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11%로 무산됐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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