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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도민 대통합·포용. 대승적 차원"…항소심 영향은?

지난 해 4·11 총선 막바지에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동훈(49·전 제주도의회 의원, 당시 제주시 갑 무소속 후보) 전 후보에 대한 당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측의 고발이 취하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4.11총선 당시 제주시 한림읍 오일장 유세에서 장씨가 '모 후보 측이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제이누리 2012년 4월 9일 보도>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던 당시 현경대 후보 선대위 신방식 본부장이 도민대통합과 포용의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당시 당선이 유력시 되던 현경대 후보가 장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현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지지자, 그리고 도민들에게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줬지만, 장씨가 그동안 1심 재판에서 1년 4월의 실형을 받아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법적으로 범죄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불법선거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도민 화합과 포용의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고발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하며 장씨도 선거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현 후보와 지지자, 새누리당 그리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동안 그의 삶에서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 있다면 그또한 용서를 빌고,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를 통해 새 삶을 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장동훈 전 후보는 11월 제주지법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후보는 항소했고, 지난 9일 항소심(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 첫 공판이 열렸다.

 

총선 당시 현경대 후보 측의 고발이 취하됨에 따라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앞서 장동훈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고 현경대 위원장과 지지자 등에 사과했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저는 ‘후보자 매수와 공기업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등의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써 현 위원장님과 지지자들,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당선 유력 후보자였던 현 위원장님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 제주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위원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고통을 안겼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개 사과한 이유에 대해 "현 위원장님과 여러분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 통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명예가 훼손되고,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시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혼탁한 선거문화가 조성돼서는 안 되며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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