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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주도의회 심사 보류·우 지사 '반대' 공약…주민은 동의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촉구한데 이어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라온랜드㈜는 최근 320억원을 들여 협재리∼비양도 해상 1천952m에 20m 안팎의 보조 타워와 해상 중간에 58m 높이의 탑 2개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운영하겠다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2010년 3월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심사 보류해 사업이 무산됐다. 도는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은 케이블카의 해상 철탑의 높이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에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훨씬 초과하고 용암 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심의위는 이 때문에 철탑 등 시설물이 주변 경관 및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고, 비양도 조망권을 보장하며, 일제 강점기에 바다에 버려진 포탄을 찾아내 제거하는 조건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결국, 당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당시 위원장 문대림)는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경관의 사유화나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관한 문제를 사업자에 제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으나 사업자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달라진 게 없다"며 "해안 경관은 비양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공공재인 만큼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2010년 도지사 당선인 시절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현재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있어 우 도정과 도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금릉·비양리장 등 지역 주민들은 지난 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는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측이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을 약속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케이블카가 비양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협재·금릉해수욕장, 재릉지구의 소나무 숲 등이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이 한림지역의 미래가 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사업을 촉구했다.

 

라온랜드는 완공 후 30년간 운영하고 나서 관광케이블카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새로 내걸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예정자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예정자로 지정된 이후 경관·환경·교통·재해위험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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