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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용 액체세제 주스로 잘못알고 마셔

최근 제주시 한 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음료수 복통증세'는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잘못 마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이 나눠마신 과일주스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들이 마신 음료수는 식기세척기 전용 액체세제인 것으로 7일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과일주스를 나눠마신 센터관계자 최모(51·여)씨와 남모(13)군 등 6명이 어지럼증과 복통증세를 보이며 119에 신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뒤 바로 호전됐지만 다음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들이 알칼리 중독에 의한 증세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이 마신 과일주스병에 남아 있던 액체와 음용하면서 사용한 종이컵의 독극물 감정은 물론 현장의 싱크대 밑에 보관된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일부를 대조 감정물로 국과수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피해자들이 음용한 과일주스병에 들어 있던 액체와 대조 감정물로 보냈던 식기세척기 전용세제의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지난해 10월 초 센터관계자 김모(50)씨가 교체한 세제통에 남아있던 세제를 주스병에 담아 창고에 두었던 것을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음료수로 잘못 알아 이를 주방 냉장고로 옮겼고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이 주스병에 들어 있던 세제를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스병이 냉장고로 옮겨진 과정 등 과실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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