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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 등록 이전 콘도미니엄 숙박비를 골프비 명목으로 받은 제주시 A골프장(본지 11월 14일 보도)을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골프장 콘도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선 제주도는 리조트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영업 등록 이전에 몰래 관광숙박 영업을 했다고 인정했다"며 "정확한 불법 영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은 골프장 이용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9월, 18홀 골프장을 개장한 데 이어 올해 초 35평형 5개 동 20개의 객실을 갖춘 골프텔을 지은 뒤 사용승인 없이 영업등록도 않고 최근까지 골프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골프장은 콘도미니엄 계획 규모를 당초 107실에서 내년까지 262실로 늘리겠다며 사업변경을 요청, 지난 8월 제주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현재 골프텔과 고급빌리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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