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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영업등록 않고 운영 탈세 의혹, 골프장 "탈세 의도.사실 전혀 없다"
골프장 "숙박 체험기회 제공" 해명…관할 당국 "승인 내 준 적 없다"<기사 수정>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A 골프장이 골프장 리조트 내 콘도미니엄(이하 골프텔)을 수개월째 불법영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이누리 특별취재팀의 확인 결과 이 골프장은 지난해 9월, 18홀 골프장을 개장한 데 이어 올해 초 35평형 5개 동 20개의 객실을 갖춘 골프텔을 지은 뒤 사용승인 없이 영업등록도 않고 골프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은 골프장 이용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골프장은 콘도미니엄 계획 규모를 당초 107실에서 내년까지 262실로 늘리겠다며 사업변경을 요청, 지난 8월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골프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주도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관광숙박시설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개 동 20개 실을 몰래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째 불법영업을 해 왔는데도 제주도 관련 인허가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승인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주중 16만원, 주말 22만원의 콘도미니엄 숙박비를 골프비 명목으로 매출을 잡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돼 세금 탈루 의혹도 사고 있다.

 

 

취재팀이 14일 골프장 예약실에 골프텔 숙박을 문의해보니 이번 주말부터 이미 다음달 초까지 주말 객실 예약이 다 차 있었다.

 

일부 여행사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쇼핑몰에서 골프와 숙박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지만 골프장 홈페이지엔 골프텔 이용 안내는 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영업행위가 아님을 골프장 측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제주도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에 대해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내 준 적이 없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고급 빌리지 분양을 위해 중국 손님들이나 회원들에게 체험 형태로 숙박을 제공했다"며 "소방 가스 위생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을 도에 요청했지만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탈세 의혹에 대해 "골프와 숙박비를 한꺼번에 받고 골프장 매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본사 취재 결과 골프장 측 해명과 달리 일반인들로부터도 예약을 받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과 송객 계약을 맺고 일반 골프손님을 보내주고 있다"며 "사용승인을 얻어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영업실태와 리조트측의 정확한 수익 규모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제이누리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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