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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 선정 후 '재협의하자' 했는데도..." 지분 달랑 4%라서?
제주항공 "인상 폭 이미 합의…조정시기와 도민요금 인상 유예 등 모두 수용"

제주도는 제주항공 국내선 항공료 인상과 관련, 협의가 끝나지 않은 채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은 13일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22일 제주항공 측이 항공료 인상 협의 요청이 들어 와 그 동안 세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12일 다른 저가항공사 요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재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 측이 운임조정 협의 재고 요청이 있었으나 제주도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 중재기관을 선정, 중재할 수 있음을 알렸다"며 "제주항공 측이 공식 요청할 경우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한 이후 양측간 항공료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진행상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제주에어(제주항공 설립 초기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6조에 따라 항공료 변경에 대해 서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세차례에 걸친 제주도와 협의 결과 다음달 4일부터 국내선 공시운임을 평균 12.8% 인상한다고  발표혔다.

 

또 조정시기를 제주도의 요청으로 추석 이후로 늦춘데다 제주도민에 대한 적용시기는 내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대형항공사 요금의 80~87% 수준으로 하자는 인상 폭은 이미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상 시기를 추석 연휴 뒤로 미루는 것과 도민 요금 인상은 연말까지 유예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항공사도 대부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 요금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주항공 증자를 포기한 제주도의 지분이 설립 당시 25%(50억원)에서 현재 4.5% 수준으로 떨어져 더 이상 제주도의 말발이 먹히지 않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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