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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재안, 제주항공 받아들여…도민, 항공료 인상 전 요금으로

제주항공 항공요금이 요금 인상 전으로 인하된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인상분만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그 동안 제주도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8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주)제주항공이 양측 간 체결한 협약에 의한 사전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21일 요금을 올렸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공시운임을 평균 12.8% 인상했다. 인상으로 제주~김포 노선의 주중(월~목) 운임은 기존항공사의 80% 수준인 6만5600원, 주말(금~일) 운임은 7만6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유류할증료(당시 1만1000원)와 공항이용료를 포함하면 주말 편도요금이 10만원에 육박했다. 성수기 운임은 9만3000원으로 기존항공사의 87% 수준까지 올랐다.

 

당시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3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심리 결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도 협의가 진행 중에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제주법원은 4차례에 걸친 심리과정을 거쳐 양측으로부터 최종 안을 제출받았다.

 

도는 제주~김포 성수기 요금에 대해 에어부산 수준인 4000원을 인하할 것과 도민요금은 올해 말까지 인상을 유보하라고 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제주도민에 한해 6월까지 요금인상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제주법원은 제주도민에 한해 올해 말까지 인상 전 요금으로 환원하라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이행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다음 달 4일부터 지난해 10월11일 인상 이전의 요금으로 인하에 요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를 통해 명예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을 포함한 모든 제주도민들은 올해 말까지 14억 8500만 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됐다.

 

제주항공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요금 인상 시에는 협약 6조에 의해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가 지정하는 중재기관 중재를 거쳐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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