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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항 설계의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의 주장은 국방․군사시설기준(2009년10월1일) 내용 중 ‘항만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정별 소요수심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또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주한미해군사령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주한미태평양함대 소속) 요구를 반영해 15.2M로 수심확보’라는 표현은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항모의 입항가능성을 감안해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급의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다.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실시설계 보고서’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 민․군복합항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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