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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방송사 주식 7억 보유 논란될 듯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청문에서는 논공행상에 의한 '보은인사'와 '재산형성 내역'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는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김선우(51)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오전 10부터 진행한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그 동안 우 지사의 선거를 돕고, 199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를 맡는 등 우 지사의 최측근 법조인으로 분류돼 왔다.

 

제주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 내정자는 1988년부터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우근민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론을 도맡다 시피 했으며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특히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선우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37억 9119만원으로 파악돼 재산 형성 내역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우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항목별로는 △토지 5억1200만원 △건물 12억 7100만원 △예금 7억2000만원 △증권 11억 4500만원 △골프회원권 1억9000만 원 등이다.

 

이 가운데 김 내정자가 모 방송사의 주식(7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도 논란 거리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 의원이 김 내정자에게 재산형성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석문 위원장은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다뤄질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 만족도를 채울 수 있을 지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 등을 사심 없이 검증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그런(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복지와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허창옥 의원은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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