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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내정자 37억 재산형성 과정 의혹 제기
박주희 "소득세 신고 누락 의혹" 김선우 "16년간 수임료 30억 벌어 세금 8억 내"

 

김선우(51)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16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30억여원을 모은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싼 소득신고 누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의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희(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은 38억 원에 이르는 김선우 내정자의 재산형성 내역을 추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선우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37억 9119만원이다.

 

김선우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항목별로는 △토지 5억1200만원 △건물 12억 7100만원 △예금 7억2000만원 △증권 11억 4500만원 △골프회원권 1억9000만 원 등이다.

 

박주희 의원은 "도민 사회 앞에서 진정한 태도를 갖고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16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내정자의 연봉을 1억 2천만원으로 계산, 이자가 붙었을 경우 20억 원이 된다고 감안해 근로소득 대비 생활비를 쓰고도 10억 정도가 남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정자의 재산 총액이 37억 원"이라며 "이런 부분이 도민 사회에 의혹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부동산 소득세가 포함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선우 내정자는 "부동산 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답하다가 박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포함됐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냐"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소득과 배당 등 7가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을 제출하게 된다"고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2011년 5월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현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과세 공동소득과 관련해 분배될 금액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 별로 납세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배우자의 종합소득신고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자료가 누락됐을 것"이라며 "배우자 신고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당연히 자료가 나와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며 "납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총 재산의 30%를 모 방송사 주식으로 갖고 있다"며 "이익 배당금에 대해 (자료를)제출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내정자는 "그럴 리가 없다. 급하게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된 것 같다"며 "세무신고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14만주(7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배당금이 나오는데 지난해 3500만원 가량 받았다.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주희 의원은 변호사 수임 건수와 수입에 대해서도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변호사 평균 사건 당 수임료가 300만원(제주 변호사 1인당 연 평균 59건)이라고 하자 "내정자가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변호사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료를 분석해 보면 509건이다.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신고액을 환산해보면 2011년의 경우 건당 수임료는 120만원이고 2010년의 경우 건당 8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이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건 당 80만원으로 신고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며 순수하게 변호사 수임료만 30억 가까이 된다. 세금은 7억7800만원 냈다. 납세액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그는 청문이 끝난 뒤 별도의 자리를 빌어 "확인해 본 결과 수임료를 건당 80만원으로 본 것은 박 의원이 내용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수임료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건당 80만원으로 나오는 계산은 경비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금액만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나오는 수치"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면 사건당 수임료는 80만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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