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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익은 그 지역 경관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이라며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건을 다툴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군은 2009년 9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지역 10만5295㎡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제주도지사는 그 해 12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 후 이를 고시했다.

이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들은 “도의회 동의 절차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하자가 있고, 자연이 극도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2010년 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역시 강정마을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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