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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적법 논란에 대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은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결국 2009년 1월 최초 승인과 2010년 3월 변경 승인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의 쟁점은 △변경승인처분이 절대보전 축소결정의 위법,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등으로 인해 위법한지 여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정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가 그 문언과 달리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지 여부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기본설계 승인 등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마쳤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승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때에야 마쳤다”며 “절차 상 위법이 있어 승인은 무효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 승인 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재량행위로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한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는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구 국방사업법 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 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은 승인처분의 본질과 특수성,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009년 1월 최초 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 재심리를 위해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시행령규정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규정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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