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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이미 시행 ... 도청 주변 골목 주차 사례도 많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오늘은 5부제 번호에 해당돼 버스타고 출근했습니다."

 

25일 제주도청 공무원 A씨는 집에 자가용을 두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소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5부제가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3일 월요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했다. 차량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도 제주도청 정문과 뒷문 등 출입문마다 일찌감치 설치됐다.

 

제주도는 5부제 시행 이전부터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 대부분 공직자는 도청 주차장에 자가용 차량을 세우지 않고 도청 주변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더해 5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아예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다는게 도청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차량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제주도 공무원 B씨는 "집에서 버스정류장이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도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한다"며 "제 차가 5부제 시행일에 적용되는 날에도 대중교통 이용은 어려울 것 같아 도청 인근에 주차할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5부제는 제주도 본청과 제주·서귀포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임직원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경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은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기관 차량 운행량을 약 20%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시행 효과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5부제 시행 이전부터 공직자 대상 대중교통과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5부제 시행 효과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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