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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의 메일 공개 ... 전임 지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지부가 지영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지영흔 제주TP 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지부장이던 A씨가 인사 운영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했으나 해당 내용이 관련자들에게 공유되면서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 간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지배·개입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2024년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도 노조 지부장에게만 감점이 부여되는 등 표적성 평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사실관계 조사를 선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강행됐고, 그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는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도 내부 조사 역량 부족을 이유로 자체 조사를 거부했다”며 “오히려 외부 감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TP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내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기관 측은 “인사 관련 메일을 인사팀과 공유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통상적 업무 절차”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근무성적평정 감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감점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상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해당 지부장이 1급으로 승진했다”며 “결과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의 가·감점은 기관장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 기관인 감사위원회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제주TP는 현재 감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며,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 개선과 책임자 조치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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