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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8000만원 ... 피해자 5명 30∼60대 중장년층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소셜네트워크 대화방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곧 상장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고소장이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모두 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5명으로 30∼60대 중장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등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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