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교제폭력 신고가 5차례 있었으나, 피해자 B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모두 종결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학대예방경찰관(APO)의 관리·모니터링을 받았다.
최근 3개월간 추가 신고가 없고 B씨 본인이 모니터링을 원치 않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다 결국 살해까지 했다.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