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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무협약 ... 의료관광수가→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 감면혜택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의료지원을 받아 과도한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은 20일 제주경찰청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보안관시스템(JSS)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지적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내국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대비 2∼5배 높은 '의료관광수가'를 적용받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중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다.

 

제주한라병원은 제주경찰과 JSS 참여기관이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진료와 의료비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앞으로도 JSS 참여기관과 함께 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한라의료재단 이사장은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을 철저히 운영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해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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