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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계기로 검역 협상 완료 … 제주 4개 수출작업장 승인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싱가포르행 수출길에 오른다. 국내에선 처음이다.

 

제주도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를 싱가포르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한 싱가포르 축산물 수출지역이 됐다.

 

싱가포르식품청(SFA)이 승인한 제주지역 수출작업장은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서귀포시축협 산지육가공공장, 대한에프엔비 등 네 곳으로 도축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출 체계를 갖췄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위생·검역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축산물 수입 전제조건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SFA 현지실사를 거쳐 2개월 만에 제주 수출작업장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 수출작업장은 위생 설비와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청정 환경과 과학적 방역 시스템을 갖춘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입증된 결과로 봤다.

 

실제 다수의 싱가포르 바이어가 제주지역 업체에 수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올해 첫 싱가포르 수출이 성사되면 제주 축산물 시장 확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싱가포르 축산물 수출지역이 된 것은 청정 환경과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싱가포르를 발판 삼아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우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국으로 늘었다. 싱가포르에는 냉장과 냉동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진행한 한국산 알 가공품(훈제 계란 등)도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이 완료돼 수출이 가능하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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