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제기된 '애월포레스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전강화구역을 개발금지 구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예상 부지의 지도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1043/art_176109276115_cf109c.jpg?iqs=0.37561011194204463)
제주도가 최근 제기된 '애월포레스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전강화구역을 개발금지 구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중산간 지역 관리를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토지 이용 규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강화구역 설정 예시'로 제시했으나 이는 "개발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계획 보고서(225쪽)에는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보전강화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는 지난 8월 20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며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3월 애월포레스트 사업 사전입지검토 당시 도시계획과가 '보전강화구역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은 사업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마련 중이던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반영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면 도시계획조례 제14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법령 근거 없이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2015년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로·산록도로·비자림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지역(379.6㎢)을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올해 2월에는 이를 224㎢ 추가 확장하는 변경안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해 가결됐으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라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나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