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들은 중병을 앓을 경우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현재 164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1억500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가구 9200만원에 비해 54가구 5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원 유형으로는 의료비 142가구 1억2600만원, 주거비 3가구 300만원, 생계비 19가구 2100만원 등이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구 4300만원이 늘었다.
이처럼 지원가구가 늘어난 것은 암이나 뇌질환 등 중병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컷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경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 퇴거당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지원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긴급지원 대상은 생계비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의료비 등은 150% 이하이다. 또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4인 가구 109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36만원, 장제비와 전기요금 각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