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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끝 '위험 구조물' 설치 승인 논란 … 유가족 "솜방망이 수사 안 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 절차를 맡거나 이후 안전 관련 시설 검사를 담당했던 인물들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여객기 참사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관제와 조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업무 등을 담당한 관계자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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