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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원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 해당 '경고' 의결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들 부장판사 중 1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는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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