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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병원 응급실서 1시간 난동 … "동종 전력 다수, 누범 기간 범행"

 

검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진료를 방해하며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1시 40분 서귀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병상을 흔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과 의료진을 향해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1월 형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폭행당해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처음부터 의료진을 방해하거나 욕설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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