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등록 없이 판금·도색 작업을 해온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9/art_17585047237217_c12b75.jpg?iqs=0.08434715881772725)
제주에서 등록 없이 판금·도색 작업을 해온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광택 전문업체로 위장해 명함을 배포하면서 실제로는 판금·도색 작업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해 운영했고, 고객 차량을 인수할 때는 블랙박스를 꺼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B씨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작업장 밖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했다.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해 공기압축기 소음을 은폐하고, 외부 출입 시 알람이 울리도록 경보 장치를 설치했으며 주로 야간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풍기와 덕트를 통해 도색 작업에 쓰이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벤젠·톨루엔 등 유해물질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정비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은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관련 업체와의 연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정비업체는 환경오염과 공정 경쟁 저해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