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에서 마지막 사각지대로 꼽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처음으로 매입되면서 제주지역 피해자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삼도2동 LH 행복주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6/art_17568756031234_a94138.jpg?iqs=0.07217475860659628)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서 마지막 사각지대로 꼽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처음으로 매입되면서 제주지역 피해자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 매입이 성사된 데 이어 전국 누적 매입 건수는 1924호에 이르렀다. 이 중 제주도 사례도 4호가 포함됐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건물주가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뒤, 임대 권한 없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다. 임대차계약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매 과정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사실상 불법 거주자로 내몰려 왔다.
개정된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사와 직접 협의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주택을 정상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퇴거 시에는 차익을 돌려받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50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확정하면서 누적 피해자가 3만3135명에 이르렀다. 이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5%를 차지해 피해가 특정 세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피해자 결정이 116건에 달해 지역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이 불가능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첫 구제에 성공했다"며 "전국 어디서도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매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