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범 운영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결정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증금 300원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컵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5/art_1756170741222_3ffe50.jpg?iqs=0.9071797679961531)
제주에서 시범 운영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결정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제주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반드시 수거·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보다 높은 부과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페트(PET) 단일 재질로 바뀌면서 제도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도 포함됐다.
제주는 이미 일회용 컵 관련 제도의 시험대였다. 애초 내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 반발로 무산되면서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한 시행됐고, 이후 세종은 시행을 중단했다. 현재는 제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이 제기되며 사용량 감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 개인 카페, 재활용 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다양한 '가격 내재화' 방식의 효과와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축적된 보증금제 시행 경험 역시 주요 사례로 검토된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플라스틱세'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U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약 1300원)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100∼300원 수준의 부담금만 매기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일회용 컵 EPR 적용 방안, 보증금제 개선안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가 유일하게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 경험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