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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홍보만, 현장은 '옵션·미끼 장사' … 관광객 "누가 제주를 믿고 오겠나"

 

곽지해수욕장 등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파라솔 요금 3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본지 8월 25일자 '독자의 소리' 보도>에 대해 제주시가 "2만원은 의무가 아닌 권고 상한선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서시즌 이전 "마을회 등과 협의, 가격인하에 모든 해수욕장이 동참했다"고 대대족으로 알리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5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는 '곽지해수욕장 파라솔 바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지난 주말 곽지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빌리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2만원으로 통일됐다기에 이용했는데 영수증에는 3만원이 찍혀 있었다"며 "재차 확인했지만 '3만원이 맞다'고 우겼다. 이런 식이면 제주를 믿고 오는 관광객이 또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교묘한 '옵션 장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파라솔만 단독으로 빌릴 경우에만 2만원이고, 대부분 관광객이 함께 찾는 테이블과 의자를 추가하면 요금은 3만원으로 뛰었다. 사실상 2만원은 '미끼 가격'에 불과했고,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만원 세트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운영을 맡은 곽지리청년회 측은 "제주 바람이 워낙 강해 파라솔만 설치하면 날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테이블과 함께 빌려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안전을 핑계로 사실상 강매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김모씨(29·여)는 "뉴스에서는 2만원으로 통일됐다고 해서 이용하려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3만원을 받았다"며 "바람이 세서 파라솔만 설치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테이블과 의자를 함께 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수욕장별 요금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제주시 동쪽의 한 해수욕장은 파라솔·테이블·의자를 모두 합쳐 2만원을 받는 반면, 서쪽의 곽지해수욕장은 3만원을 고수하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관광객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선언했지만 행정이 '권고'에 그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무줄 요금이 횡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격은 마을회 등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2만원은 의무가 아닌 권고 상한선"이라며 "권고 가격을 넘겨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홍보만 요란했지 관리·감독은 실종됐다. 이런 행정이 오히려 제주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꼬집었다.

 

관광객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도의 '바가지 없는 제주' 선언은 결국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11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며 해수욕장 편의용품 대여료를 일괄 인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파라솔은 2만원, 평상은 3만원으로 통일해 기존보다 약 50% 저렴하게 운영한다"며 "이 조치가 제주 관광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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