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4년간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양사에 대해 폐암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5754752599_7db9fe.jpg?iqs=0.5032418684526474)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4년간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양사에 대해 폐암 산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제주 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지역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2022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므로 발암물질인 '조리 흄'(fume)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실제 근무 환경을 근거로 산재 가능성을 인정했다.
문 판사는 "조리 인력 부족이나 실무사 경험 부족으로 A씨가 직접 조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양사 본연의 업무 외에 하루 최소 2~4시간은 조리에 참여했고, 보호 장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 없이 조리를 했고, 일부 학교는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영양사실 역시 환기 구조상 조리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영양사라도 조리사와 동일하게 튀김·볶음 조리 업무에 장기간 관여했다면 조리 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판결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조리사뿐 아니라 영양사도 조리 흄 노출 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향후 학교 급식실 영양사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