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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요금 급등 구조 분석 … 9월까지 규칙 개정 추진

 

제주도가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 할인과 인상 간 구조적 불균형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2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형식적 신고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요금을 산출·신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기 요금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요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도는 특히 "비수기 최대 80~90%에 달하는 할인율이 성수기 요금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고무줄 요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련 규칙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자정 노력도 병행된다. 양측은 바가지요금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합동 단속과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이행 실태 및 차량 특별점검을 벌이는 한편, 직원 친절도 교육과 함께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한 요금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렌터카 이용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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