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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행동 제주본부 "범국민기구에 각 시·도 추천인 포함해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개헌 과정에 제주와 지방의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중앙 중심의 개헌 논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개헌절차법에는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헌 논의는 국정과제 채택과 시민사회 공청회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7개 정당이 공동 참여한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일에는 국회 주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본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국민기구 구성안이 수도권 중심, 중앙정치권 중심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5월 발의된 개헌절차법안에는 국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여야·시민사회·학계 추천으로 이뤄진 '추진협의회' 구성이 제안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제주본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무작위 방식이나 중앙 추천 위주로는 수도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지방 주민이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개헌 논의가 중앙 중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본부는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무작위 추첨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명씩 추천한 170명을 추가해 모두 47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진협의회의 경우에도 17개 시·도가 각각 1명씩 추천해 전체 50명 중 17명을 지방 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성돼야만 제주를 포함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며 "특히 제주는 시민위원회에서 10명, 추진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어 헌법적 지위 확보 논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국민기구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본부는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지방 참여가 보장된 개헌절차법 제정과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정당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에 있어 '지방분권'과 '헌법 속 제주'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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