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책 기조 변화로 제주지역 참여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5/art_17502140726935_f0b3bb.jpg)
제주도가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책 기조 변화로 제주지역 참여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재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만 제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한 환경부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보완해 가맹 매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납 시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작됐다.
초기에는 제도 정착이 빠르게 이뤄졌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대상 매장의 98.8%가 제도에 참여했지만 이후 정부 방침 변경으로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53.6%까지 떨어졌다.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보류하고, 일정 기준 이상 매장만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참여 매장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국 시행 재논의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지역 조례를 통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참여 매장 확대를 통해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