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한 달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조사범위 등 핵심 사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항공 사진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5/art_17502076089314_33f3fb.jpg)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한 달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조사범위 등 핵심 사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성산읍 건설 예정부지 현장에서 열렸던 첫 회의가 중단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당시 회의에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지만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첫 단계로 현장 방문을 포함해 평가대상 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수립, 대안 설정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조사범위를 협의회에서 확정한 후 평가준비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도는 협의회 결정사항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전용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승인부서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 절차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이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