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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4년간 운영해온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적용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변경·해제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양측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책정됐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기준이 완화됐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달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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