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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기준도 완화 ... E-9 고용허가 확대한 제주, 농·어업·건설업 이득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과 권역 간 이동 제한 완화 등 모두 60개 과제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고,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도권 외 지역 간 이동마저 금지되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 간 이동을 허용하고, 수도권으로의 유입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의 내국인 채용이 있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했지만 내국인 인력 유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고용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채용 의무 배점을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다. 제주처럼 인구 규모가 작고 구직 인력이 제한적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접수를 진행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도의 이 같은 정책과 연계돼 더욱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상한액 상향(2000만→5000만원) ▲휴게음식점 복층 구조 기준 완화 ▲학위·자격증 없이도 현장 경력으로 중급 기술자 인정 ▲수출용 식품의 국내 활용 허용 등 다양한 규제 개선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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