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4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정부의 공식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3/art_17429609862861_9a1461.jpg)
제주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정부의 공식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9명 중 16명(27%)이 '구제법 미인정자'로 집계됐다. 이들 중 5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4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을 사용한 뒤 호흡기에서 섬유화 증상이 발생해 다수의 사용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른 사회적 참사다. 2011년 피해 사실이 공론화됐지만 배·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민간 차원의 합의 절차를 시도했다. 그러나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등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끝내 무산됐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등급이 너무 낮게 책정돼 실질적인 배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 치료와 건강 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담긴 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이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며 "이 사건은 국내 환경보건사고 가운데 최악의 피해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등급 판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구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